저출산·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 내년 1월 이후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받게 됩니다. 2025년 이후에는 영아수당이 월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.

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 수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1년 늘어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? 개정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‘첫만남이용권’, 즉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

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..........